글제목 : "진도항 매립 석탄재, 발전소 반출부터 문제…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감시센터 작성일 20-04-06 10:47본문
전남 진도항(옛 팽목항) 배후지 내 연약 지반에 석탄재를 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화력발전소 내 석탄재 추가 반출을 막기 위해 법적 검토에 나선다.
매립 반대 주민들로 꾸려진 단체는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문제 등을 제기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진도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민 동의 없이 석탄재 반입·매립 사업이 4년째 추진되고 있다. 화력 발전 업체 규정과 폐기물관리법 상, 반입지역 내 민원이 발생하면 폐기물을 반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원을 해결해야만 석탄재 폐기물을 옮길 수 있다. 민원 해결 주체는 반출처(발전 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다"며 "때문에 발전 업체는 갈등관리 지침을 갖고 있으며 조정위원회도 열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민원 해결을 진도군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주민들이 관련 민원을 접수하면 진도군이 민원 응대를 도맡고 있지만, 단순 종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에는 군이 일부 관변단체 등을 동원, 석탄재 반입·매립 찬성 집회까지 열고 있다. 석탄재 폐기물 매립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주민들이 마치 항만 개발 자체를 가로막고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진도항(옛 팽목항) 배후지 내 연약 지반에 석탄재를 매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단체가 25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2020.03.25. wisdom21@newsis.com |
대책위 측이 석탄재 매립을 반대하는 근거는 ▲환경 오염 문제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이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현행 기준치 판정 자체가 지정 또는 일반 폐기물을 구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인체·환경에 미치는 유해성 유무를 구분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서 석탄재의 무해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책위는 "환경부는 폐기물 자원 재활용을 용인하는 것이지, 석탄재를 항만에 매립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양식업 피해와 인근 서망 어항 주변 해양 오염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2016년 10월 석탄재를 실은 바지선이 처음 주민들에 의해 발견된 이후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도 없었고 군수는 단 한차례도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했다는 자체가 문제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국내에서 생산, 매립으로 재활용되는 석탄재의 반출 경로도 불투명하다. 석탄재 1t당 2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지급된다"며 "진도항도 당초 계획대로라면 50만 t의 석탄재 매립으로 100억 원 규모의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초 진도군이 밝혔던 석탄재 매립량 19만 t에서 지난 1월 국민권익위 권고를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가 허용받은 양은 50만 t이었다. 한달 여 만에 발전회사와 업체가 맺은 계약은 25만 t으로 바뀌었다"며 "석탄재 매립을 통한 성토공사 자체가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발전 업체가 반대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지 않은 점 등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반입·매립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매립량 계약 변경에 법적 하자는 없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지난 2016년 10월 일부 주민들의 민원 제기 이후 주민 여론 청취·사업 설명 등이 있었다"면서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장견학·정보공개법에 따른 자료 제공·기초의원 현장 방문 등도 진행했다. 모든 절차를 행정·법적 근거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석탄재는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정부가 재활용품으로 권장하는 공사용 성토재다"라면서 "진도항 개발의 석탄재 사용과 관련해 법원과 권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또 "다수의 침묵하는 군민들은 진도항의 조속한 개발을 원하고 있다"면서 "정해진 계획 기간 내 진도항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배후지 공사는 53만2391㎡의 부지에 44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